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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의 문제(소위 김여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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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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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2일 6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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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얼마전 인천의 어느 여고 운동장에서 우산 쓰고 지나가던 여고생이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운전자가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어 앞쪽에 세워져 있던 차 사이에 끼이게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죽음의 문턱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답)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이 발생하지만, 아시다시피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사고, 중상해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가해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11대 중과실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우선 운동장에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발생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정된 도로에만 한정되며 그 보호대상 역시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정됩니다.
한편, 위 사고가 보도침범에 따른 사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운동장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걷고 운동하는 장소이므로 보도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인정하는 보도는 차도와 구별하여 보도블럭이 깔린 곳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도침범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상해라 함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은 척추가 부러져 기기고정술을 받은 경우이거나 골반이 틀어지는 등 영구장애가 남는 경우도 중상해로 보는 추세지요. 하지만 피해 여학생이 허리나 골반 등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김여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제가 쓴 글에 납득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 중한 잘못인데 말이지요. 이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게 하여 잠재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막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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