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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구 설치운영 규정 안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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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개발기획단 신설 조례 반대표 던진 함형완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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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목) 19:50 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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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의회가 지난 14일 접경개발기획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간성 출신 함형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골자는 접경개발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접경개발기획단에는 정책기획담당, 접경개발담당, 개발촉진담당 등 3개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급 1명과 6급 2명이 늘어나고 9급 정원 3명은 축소된다.
함 의원은 우선 접경개발기획단 신설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항목에서 규정한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신설되는 정책기획담당의 비무장지대 향토자원 조사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며, 접경개발담당의 청간정 경관복원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개발촉진담당의 특정지역 지원사업은 신성장개발과 등 기존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함 의원은 또 9급 정원 3명을 줄여 과장 1명과 담당 2명을 늘리면서 인건비 등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져 원안대로 가결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함 의원이었다.
함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고성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5급을 신설하려면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인건비 증가 문제는 총액인건비와 정원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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