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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재판 종결


김정만 후보(현 조합장) 벌금 50만원·박승로 후보 무죄 확정 … 대법원 26일 상고심 기각

2011년 05월 31일(화) 18:38 16호 [강원고성신문]

 

지난해 1월 19일 실시된 거진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정만 당선자와 박승로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1년 6개월가량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만 당선자와 무죄를 선고받은 박승로 후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정만 당선자는 벌금 50만원, 박승로 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김정만 당선자에 대해 노인회관과 모 사회단체에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박승로 후보에 대해서는 모 사회단체에 찬조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무죄가 확정된 박승로씨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앞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생업에 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일 실시된 거진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3명 전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기소해 1년 6개월가량 재판을 진행해왔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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