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 공제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11년 05월 31일(화) 18:43 16호 [강원고성신문]

 

앞으로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시각장애인들 고성에서 스쿠버다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파크골프교실 운..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 ..

함명준 군수 도청 방문 현안사업..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 ..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

고성군 민원 취약계층 위한 ‘민..

제1회 강원고성JC회장배 풋살대..

속초해경 ‘송지호 바다하늘길’ ..

‘송지호 바다하늘길’을 걸어보자..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