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 사람 심기’ 인사 개선해야

2011년 05월 06일(금) 17:48 1호 [강원고성신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사용과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거나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식의 부적절한 인사를 하는 행태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선심성 예산사용의 경우 지방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지만,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사실상 아무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새해 감사에서는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인사발령 행태에 대해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최근들어 자주 거론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란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라고 한다. 정부가 ‘내 사람 심기’ 인사를 문제시하고 나선 것도 바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국민정서는 ‘공무원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편에 선다는 것은 불법이며 적절치 못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선거 이후 논공행상식의 인사발령이 이뤄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앙 정부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최대한 자신들의 성격과 가까운 인사를 등용하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코드인사’라는 뜻은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다양한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는 중앙 정부와 달리 500여명 안팎의 공무원들 안에서 인사가 이뤄지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코드인사’를 많이 할 경우 행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요직에 발탁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저해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고성군정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 사람 심기’ 인사 행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해부터 이 부분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