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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포획 금지

현내면 지경리·저진리는 4월 1일~7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2011년 06월 07일(화) 11:36 17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포획 금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동해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 기간 중 대게와 붉은 대게 등을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포획도 단속한다.
대게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및 저진리 일대는 금지기간을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 붉은 대게의 경우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포획금지 기간이지만, 도내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게 포획금지 기간 내 포획하는 행위와 암컷 대게 등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및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특히 다른 어종 그물에 대게가 우연히 걸려 올라올 때에도 반드시 현장에서 이를 골라내 바다에 다시 놓아줘야 하며, 미처 골라내지 못하고 그물채로 육지에 반입된 암컷 대게의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를 한 후 바다에 놓아줘야 한다. 이는 죽은 대게 암컷이라도 알은 바다에서 부하되기 때문이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불법 유통되는 수산물을 해상에서 검문검색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육상에서는 취약 항포구 순찰과 재래시장 탐문 등으로 어획물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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