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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성어기 월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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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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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수) 10:15 1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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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어선 무단월선 방지와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동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9일 오후 2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해군 1함대사령부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 등 3개 자치단체 해양수산과장, 3개 수협조합장, 3개 채낚기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업 중 부주의와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조난사고방지 △어업인의 안보의식 고취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허위 위치보고 금지 △경비세력 배치 및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조업하는 어업인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지고 출·입항시 항해·통신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동해대화퇴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포항선적 D호(41t, 채낚기어선)가 선박 클러치고장으로 조류에 떠밀려 북한 EEZ 해역을 월선해 북측에 피랍된 사례가 있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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