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40년 묶인 화진포호 규제 해제 요구
|
|
현내·거진 주민들 플래카드 내걸어 … 주민 서명 받아 도지사에 건의서 제출 계획
|
|
2011년 06월 15일(수) 11:33 18호 [강원고성신문] 
|
|
|
| 
| | ⓒ 강원고성신문 | | 현내면과 거진읍 주민들이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여 각종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진포호수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화진포호수는 1971년 12월 16일 지방기념물 10호로 지정돼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현내와 거진지역 주민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화진포 호수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규제를 풀어줄 것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일 ‘최문순 도지사님, 화진포 호수 규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도로변에 내걸었다.
주민들은 또 현내면과 거진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공식 건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등 다른지역 주민들과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들은 특히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호수의 환경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하천에서 화진포호수로 유입된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 과거 사람 키를 훨씬 넘었던 호수의 깊이가 현재는 허리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고성군의 자랑인 화진포 호수를 언제까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규제에 묶여 지켜만 봐야하냐”며 탄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암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주)리솜리조트의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과 현대아산의 관광호텔 신축계획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화진포 호수도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내면 번영회장 이명철 회장(53세)은 “화진포 호수는 20여년전에 건설된 주변도로에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며 일으킨 흙먼지 등의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 흙을 파헤치면 썩은 냄새와 검은 색깔로 변한 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화진포 호수를 언제까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감옥안에 가둬두고 지켜만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광연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