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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1년 06월 28일(화) 09:02 20호 [강원고성신문]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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