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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날’ 부활 … 매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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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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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6일(수) 10:03 2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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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자원고갈과 유가상승 등 조업여건 악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업인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자원고갈과 조업활동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제고와 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소속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사진, 속초-고성-양양)이 지난 3월 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제정됐다가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된 이후 무려 38년 만에 어업인 만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기념일이 부활됐다.
송훈석 의원은 “현 정부 초기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각종 정부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받고 홀대받아 온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확충 및 자긍심 고취, 국가적 관심도 제고차원에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조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헤치며 조업활동을 위해 고생하는 전국의 어민가족과 어업인, 수산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열악하고 침체된 국내 수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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