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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팔 때 예방접종 확인서 지참해야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 소·돼지·염소 반드시 예방접종

2011년 07월 06일(수) 12:11 21호 [강원고성신문]

 

7월 1일부터 소·돼지·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휴대해야 한다.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도는 18개 시·군 및 축협 등 관련기관에 축산농가 및 조합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농가 방문시 이런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홍보·지도해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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