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금강칼럼/우리 생명과 직결된 교통질서

2011년 07월 12일(화) 13:37 22호 [강원고성신문]

 

↑↑ 김종식 객원논설위원(전 동우대 부학장)

ⓒ 강원고성신문

우리의 중요한 질서 중 하나인 교통질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또는 전류처럼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2011년 오늘은 ‘악법도 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심판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 법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뿐 아니라 이미 제 법규정비를 진행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법규정비가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르면 8월부터 음주운전 주택가 제한구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교통법규 기준속도 40km 과속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두 배인 18만원으로 증액징수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또는 기준속도에서 60km 초과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하고, 주택지역제안에선 30km로 한다고 한다.
1995~201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이 140% 증가했었지만, 현행규범은 20~40km 초과 6만원이고, 60km는 9만원이다. 유럽에선 40km 초과 약 43만원, 일본에선 3만5엔 약 47만원이니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낮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천505명이다. 자동차 1만대당 2.86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25명의 두 배나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목표는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1회 음주운전에 대해 한번 기회를 줌이, 2회 과속에 대해 각 속도기준 40km로 일정기간 계몽함이, 3회 위반할 때 영구적 기준으로 속도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면허취소 해도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기에. 그러나 피할 순 없다 하겠다.
따라서 기회를 주어보자는 것이다. 단속규범을 대폭 강화해도 좋다. 위 음주운전 과속 이외 역주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차선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철저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각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기회를 주어 이행되지 않을 때도 결정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분위기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질서는 정신적 건전이며 육체의 건강이고 또한 사회의 평온이요, 나아가서 국가 평화며, 국민의 평안이며 행복의 본원이다.
사회변동과 변천이나 사회추세에 따라가지 못한 규범은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금과옥조처럼 제구실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것도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행복을 자신 힘 속에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 속에 구한다면 당신은 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명언은 행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요 어떠한 곳에서도 얻지도 찾을 수도 없다는 말이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고 사회규범의 질서준수도 자신의 자각실천에 있다.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질서 속에 혼란과 혼비가 있고 사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해서 제법규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혜의 삶 365, 오늘의 건강메아리를 들어본다. 본지 제20호에 이어 계속 호산과 대산에 대한 효능을 알아본다.
27>결핵, 담, 해수, 천식, 호흡곤란, 발한 이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은 마늘을 고량주나 소주에 담가 두었다가 1회에 소주잔으로 1잔씩 장복하면 효능이 있다. 대산주 담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엔 (1)껍질 벗긴 마을 1.8kg 고량주 6kg을 용기에 넣고 밀봉하여 20일 후 매일 3회 식후 마늘주 1잔과 마을 3~4쪽을 함께 복용한다. (2)껍질 벗긴 마늘 12g을 찧어 고량주 185cc를 병 또는 호로병에 넣어 밀봉하여 1~2개월 담근 후 1일 3회 식후에 한잔씩 복용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온수를 타서 마신다. 이외 대산주는 각종 해수증을 다스리고 상풍 전신한열동통엔 마늘 술 데워서 혼합하여 마시면 효력이 있고, 불면증에도 효용이 있다. 가정의 상비약으로 준비함이 좋다.
28>비염 축농증엔 마늘을 썰어서 발바닥 중앙에 붙이되 천으로 발바닥을 상하지 않도록 대어야 한다. 29>해식중독엔 마늘과 쌀죽을 끓여 먹으면 식중독이 없어진다. 30>남녀의 음종엔 마늘껍질과 함께 끓여 그물로 씻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