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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람’의 실존적 의미

2011년 07월 26일(화) 16:09 24호 [강원고성신문]

 

최근 고성지역에서는 고성군청이나 군부대 등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논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기가 점점 침체되어가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느 네티즌의 글을 잠시 인용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성에서 가장 큰 회사는 고성군청과 군부대입니다. 그분들이 속초로 퇴근하시면 고성에 남아계시는 고성 애국자 공무원분들이 속초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편하게 고성군청을 잘 지키고 계시죠. 고성 애국자 공무원들은 퇴근하시고, 고성군민과 식사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군민들 애로사항과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하시죠.’
이러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주 마감된 고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거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함명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7월 중에 있을 인사에서 속초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형완 의원은 더 나아가 주소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속초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가족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종국 군수는 함형완 의원의 지적에 수긍한다고 하면서도, 상세하게 나열하기가 어렵고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답변을 얼버무리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조의교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부당 지급 문제를 놓고 함형완 의원과 논쟁을 벌여, 감사가 한때 중지되는 일까지 있었다. 조실장은 “사실 위법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 이유는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속초로 주소를 옮기면 속초시에서 받는다”고도 했다.
조실장의 이런 발언은 거주지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조실장의 논리대로라면 속초에 살면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교부세를 좀 더 받게 해주기 때문에 ‘고성 애국자’라는 말이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주민들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려주는 그런 행위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고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법대로 실제로 거주하는 속초시로 주소를 옮기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이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성사람’의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전라도나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이 현재 고성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실존적으로 ‘고성사람’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고성군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속초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실존적으로 ‘속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속초사람’이 ‘고성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다보면 지역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이다. 북한이 아니다. 속초에 살면 속초에 주민등록을 두는 게 정상인데, 고성군에 주소를 두면서 고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생계로 바빠서 미처 신고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종의 범법자에 해당한다. 어차피 고성에서 살지 않을 거라면, 속초에 거주하는 140여명의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주소를 모두 속초로 옮기라는 게 주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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