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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회생 위해 농지매입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 22억원 확보

2011년 08월 03일(수) 19:37 25호 [강원고성신문]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북지사는 올해 정부로부터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28일까지 7억원을 지원했으며, 농가의 경영위기 극복과 부채 근심을 덜어줘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놓였을 경우를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을 사들이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매우 저렴한 임차료(매매가격의 1%)로 다시 장기 임대해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재차 매입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신청대상자는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 및 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영북지사 (033-630-0113)에 문의하면 된다. 원광연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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