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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농업인 매월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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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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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7일(수) 15:26 2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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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가 고령 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올해 65세 이상 은퇴 고령농업인 193명에게 모두 4억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로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고 일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것이 조건이다. 단,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1ha 당 연간 300만원을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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