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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명 군금고 지원 해외여행 물의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결과 … 110~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코타키나발루 다녀와

2011년 08월 24일(수) 18:16 27호 [강원고성신문]

 

↑↑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명씩 고성군 지정금고인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로부터 110~200만원씩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 국외여비 등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 및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성군 A공무원은 지난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정금고인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가 110만원의 경비를 부담한 가운데 공무와 무관하게 관광 위주로 여행일정이 짜여진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고성군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심사해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관련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에 앞서 고성군 B공무원은 지난 2008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C공무원이 6월 6일부터 10일까지 200만원을 지원받아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를 지정금고로 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4년간 지정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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