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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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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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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1일(수) 09:28 2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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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갑소유 주택을 전세금 5천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 아무런 조치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 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전세권 등기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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