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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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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실 조사원 각 가정 방문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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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목) 20:58 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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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조사,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리·반장 및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 7일까지 각 리·반별 세대명부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주고,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관내 거주자 중 주민등록 미전입신고자에 대해 전입신고토록 해 인구증가 효과도 가져오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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