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기만료 후 차기 회장 선출 문제”
|
|
고성군생활체육회 일부 이사들 제기…사무국 “총회에서 선출방식 정하도록 규정”
|
|
2011년 05월 26일(목) 21:44 5호 [강원고성신문] 
|
|
|
고성군생활체육회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임기 4년의 제7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회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생활체육회 소속 일부 이사들은 “회장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총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달 24일 총회 이전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하거나, 적어도 총회 당일 날에는 선거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급기관의 임명직이 아닌 경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은 회장 임기만료 이전에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한 뒤 이·취임식 이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총회 자리에서 바로 선출해 회장직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성군생활체육회 이사는 “이번에 회장 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를 미리 실시하거나, 최소한 준비과정을 거쳐 총회 당일 날에는 투표가 진행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생활체육회 서동현 사무국장은 “그동안 추대 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총회 당일 날 바로 새 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타 단체들처럼 총회 전에 미리 회장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회는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투표를 할 것인지 즉석에서 추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고성군의 경우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장의 임기는 총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체육회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지명호 생활체육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18일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데 미리 임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