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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속초해경 3월 1일~7월 31일까지 5개월간 … 긴급구조번호 122번 신고 당부

2011년 05월 28일(토) 16:11 6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는 계절적인 특성상 일교차가 커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준다.
또 기온이 포근해 행락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속초해경은 이에 따라 안개 발생시 조업중인 어선 등 선박을 대상으로 신속한 전파와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경비함정을 동원해 안전운항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 속초항과 거진항 등 주요 항을 중심으로 항로 보전을 위한 순찰활동과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유도선에 대한 선체 전반의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철 농무기에는 무리한 선박 운항을 삼가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기관고장 등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해양사고 긴급구조번호인 122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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