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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1년 05월 28일(토) 16:15 6호 [강원고성신문]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위층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더니, 갑은 보수공사를 치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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