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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다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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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4월25일까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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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8일(토) 17:31 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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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0.39%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4월 25일까지 올해 표준주택 가격 기준 조사로 산정한 개별주택 9천1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1천8백25호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또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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