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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지 불법사용자 5명 입건

속초해경, 항만시설사용자·무역업체 대표 불법 임대차 적발 … 유사 행위 수사 확대

2011년 05월 30일(월) 14:17 9호 [강원고성신문]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챙긴 항만시설사용자와 불법 임차한 무역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속초 동명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지원센터 내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항만시설사용자와 무역업체 대표 등 5명을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자 A씨(58세, 속초 교동)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유재산인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무역업체에 임대해주고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무역업체는 관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부지에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다.
속초해경은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불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처럼 국유재산인 항만부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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