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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침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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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장애인·노숙자 상대 취업빙자 약취 등 … 4~5월 두달간 수사전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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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0일(월) 15:12 1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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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실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고용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월과 5월 두달 동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원 매매와 선원 상대 물품판매 등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은 관련 업소 현황 파악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외국 선원과 선원직업소개소 등 취약지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조사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선원으로 유인한 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취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원을 상대로 숙박료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불법 착취하는 행위, 무허가 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도 단속한다.
속초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을 빙자해 영리목적으로의 약취·유인·감금하는 등의 선원 인권 유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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