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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시 손실액은?

면허 정지·취소시 ‘정직’…천여만원 손실

2011년 05월 30일(월) 16:10 11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ZERO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시 손실액을 산출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경찰청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1회시 중징계(정직, 강등 또는 해임, 해임 또는 파면)인 ‘정직’처분이 내려지며, 동승자와 지휘관까지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경사 15호봉, 연봉 5천만원 기준)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최소 1천266만5천원(봉급2/3감액, 각종수당 감액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 승급제한, 근무평정시 감점, 성과금 지급배제, 비연고지 전보조치 등 개인 신상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은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매주 음주운전 취약 요일에 ‘음주운전 절대금지’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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