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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규제 대폭 완화 전망

10월부터 20톤 미만 모터보트·동력요트 동력수상레저지구 등록될 듯

2011년 05월 31일(화) 09:41 12호 [강원고성신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그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지 못했던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동력요트가 등록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수상레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국민규제 완화와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2일부터 적용됐으며,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검사대행기관 등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행정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10월에 개정될 시행령 개정내용은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등이다. 특히 종전 선박법에 의해 등록하던 20톤 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키로 했다.
과태료의 경우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시 현행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게된다.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 위반 3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30만원에서 기간이 10일이 지난 경우 1만원부터 시작해 이후부터 1일 초과 때마다 4천원을 추가하고, 총액은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후 속초, 고성, 양양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8대이며, 속초해경에서 발급한 동력수상레저조종 면허증은 5천800건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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