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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드시고 선박 몰지 마세요”

속초해경, 행락철 해상 음주 행위 단속

2011년 05월 31일(화) 09:44 12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출장소 경찰력을 총동원해 거진과 속초, 주문진 등 선박운항이 많은 항포구와 음주운항이 자주 발생했던 항로에서 낚시어선과 유람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영동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24척이며, 지난해에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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