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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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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봄철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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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4:24 1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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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순찰정과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출항 전 승선원 안전교육과 임검 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행위, 미신고 영업 행위, 음주운항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등이다.
현재 영동 북부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295척이며, 올해 들어 4월까지 구명동의 미착용 등 위반행위 14건이 단속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농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이므로 낚시어선 종사자 및 승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바다에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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