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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2011년 05월 31일(화) 14:31 14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희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는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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