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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성과와 과제

지자체 개발행위 가능…우선 적용 과제

2011년 05월 31일(화) 17:00 14호 [강원고성신문]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고성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성과 =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범위를 종전 민통선 이남 마을단위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해 정부예산의 지원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각종 SOC 건설시 접경지역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SOC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접경지역 내 사업장은 접경지역 인근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내에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와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명시했다.
세 번째는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안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쉽도록 했으며, 지방지차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방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제 = 그러나 이 법이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가장 아쉬운 점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 이유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과 마찬가지로 특별법 역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접경지역 개발시 3개 법률과 충돌할 경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해 보완하기는 했다.
두 번째로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과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국고보조율을 80% 이상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적용되는 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점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해온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무산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주관부서인 통일부에서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형편이다.
세 번째로는 과연 민간투자유치가 쉽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첨예한 대립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섣불리 투자를 할 민간사업자가 나서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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