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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11년만에 특별법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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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 … 고성지역 발전에 큰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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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7:01 1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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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11년만에 성사돼 고성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사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299명 가운데 2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격상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의 마을 단위로 규정하던 것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안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으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모체가 된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출신인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과 고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에서 특별법 격상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오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11년만에 성사됐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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