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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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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내년 2월까지 11개 권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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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화) 16:44 3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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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공익신고의 세부범위와 보호내용, 보상 절차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조사항도 상세히 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11개 권역별 전국 설명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철저히 보호받고, 기업은 공익침해행위의 자체 예방과 관리를, 공공기관은 신고자 보호 노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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