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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 절대 안돼!

독자투고

2012년 01월 03일(화) 16:03 44호 [강원고성신문]

 

연말엔 송년회, 망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고 연초엔 신년회를 핑계로 술자리가 늘어난다. 들뜬 분위기에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해있기 마련이다.
술을 좋아하는 운전자라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은 판사의 재량으로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이 세분화 되었다.
현재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행도중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거나,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는 차,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으로 보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자.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 변화 없이는 처벌강화나 특별단속도 의미가 없다.
택시비,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가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하자.
가벼운 술 한잔이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윤서(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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