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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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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7일(화) 14:25 4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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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찬바람은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아무래도 화기취급이 증가하고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도 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 화재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겨울철에 특히 화재예방에 신경써야함은 다들 잘 알고 있다. 오늘은 작년 강원지역 화재통계를 보며 우리가 알아야할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3년 대비 2011년 화재건수가 21.8%나 줄었음에도 주거시설의 화재는 32건에서 39건으로 21.9% 증가한 사실이고, 그중 31건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인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주택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신축주택의 경우 2월5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 화재의 경우 음식물조리중 외출이나 수면, 담배꽁초의 잔불, 오래된 전선에 의한 누전,합선 등 평소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심야 취침시간에 많이 발생하다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함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어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이 모르는 경우는 많은데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일반인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소방기구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보급률이 90%가 넘는데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50% 가량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에서도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시작으로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에도 더 많은 가구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 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잠시 방심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갖추길 권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심과 실천임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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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김록기 소방위
속초소방서 거진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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