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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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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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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4일(화) 13:53 4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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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성욱)는 지난 6일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안내’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중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5조), 공무원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등 공무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성군선관위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상대로 수요자 맞춤형 공직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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