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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까지 부재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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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4월 5~6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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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0일(화) 14:21 5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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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성욱)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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