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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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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7일(수) 14:54 2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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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 등 접경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사진)은 지난달 26일 13명의 의원과 함께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시 필요재원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 관할부대장이 사업승인권자와 최소한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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