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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도 원산지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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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5년간 141건 … 주민들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 우롱·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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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7일(수) 16:21 2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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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믿었던 농협 하나로마트 마저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정성에도 의심이 가는 일부 외국산 농축산물이 자칫 추석차례상에 올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최근 연일 치솟는 생필품 가격으로 가뜩이나 가계부담이 높아져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주부들의 걱정이 한가지 더해진 셈이다.
‘2008년 이후 - 2011년 7월말까지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와 공판장, 농산물 센터, 일부 회원조합에서 판매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표시한 혼동우려는 물론 아예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가 무려 14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28건, 2008년 51건, 2009년 24건, 2010년 27건, 올 7월말까지 11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국산 농축산물임에도 국산인 것처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49.6% 총 70건이었다. 또 원산지 미표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48.9% 69건, 원산지 혼동우려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산지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1.8%(59건)에 달한다. 나머지는 과태료나 벌금, 납품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연도별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5건, 원산지 미표시 13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과 해당업체 형사처벌이 12건에 이른다. 나머지는 해당품목 판매중지, 해당업체 퇴점과 해당제품 철수,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008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20건, 원산지 미표시 31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14건이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9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6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16건이 형사입건 됐다.
2010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2건, 원산지 미표시 15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12건이 형사입건 됐다.
2011년에는 7월말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혼동우려 2건 등이 적발돼 이 가운데 5건이 형사입건 됐고, 2건은 형사입건 여부가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품목들은 순대, 두릅, 냉동구이, 무순, 새싹채소, 삼겹살, 표고버섯, 깐마늘, 대파, 수박 등 다양하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우수 생필품을 지역고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하나로마트(당시에는 농협연쇄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2,07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부 등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믿고 찾는 생활장터로 여겨왔다. 또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생식품과 생활물자를 판매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장으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이 판매되다가 적발된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농협 하나로마트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업인에게는 실익을, 고객 여러분께는 만족을’이라는 구호를 경영진이 줄곧 주창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과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으로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실익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 이런 것들이 헛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NH 하나로마트의 경영방침에는 ‘농업인·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경영방침과는 달리 일부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와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처럼 우리 농산물만 취급·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원산지 위반사항은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농협이 보호·육성·지원해야 할 농업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모두 기만하고 우롱하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농업인들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까지 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며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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