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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넙치 원산지 표시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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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9,139개 … 꾸준한 단속 불구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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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1일(수) 19:42 3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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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기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처벌받은 업소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원산지 표기법 제정 이후부터 12월말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4,399개였으며, 수산물은 973개였다.
또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적발업소가 농축수산물은 3,091개 업체, 수산물은 676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상위 위반품목을 보면 ▲1위가 돼지고기(2,573건)로 전체 적발된 농축산물 가운데 27.9%를 차지했고 ▲2위는 쇠고기 (1,550건, 16.8%) ▲3위는 배추김치 (1,101건,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의 상위 위반품목은 ▲1위가 넙치(158건)로, 적발된 수산물 원산지 표기위반 품목 가운데 5.9%를 차지했고 ▲2위는 명태 (117건, 4.4%) ▲3위는 조피볼락 (106건,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훈석 의원은 “정부 당국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근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기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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