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운전자금과 취약계층의 창업자금 등 서민금융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의 창업예정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저소득가구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고 있는 저신용인 사람이다.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2천만원, 운전자금 2천만원이다.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도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고, 대출용도는 소규모창업, 운전자금, 긴급생활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자의 구비서류로는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신고서 사본(세무서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본 등이다.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 이수 후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직접방문 또는 팩스접수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신청과 발급을 받은 뒤 금융기관제출 및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융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강원저축은행 등이다.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638-9780~1>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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