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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어장 조업 12월31일까지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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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 고성군·강원도에 건의서 제출 … “어장 철수시기에 도루묵 많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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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화) 14:18 3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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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과 어업인들이 현재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허용되고 있는 현내면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성군수협에 따르면 저도어장은 도루묵 주어장으로 많은 어획량이 기대되는 곳이나, 어장의 철수시기가 도루묵 성어기와 겹쳐 어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어민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인해 막대한 어망손실 및 회유성 어종의 어획감소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어업인들은 금강산관광중단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강원도와 고성군에 제출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은 동해안 3대 어장으로 해삼, 문어, 성게 등 다량의 어종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다.
특히 도루묵의 경우 지난해 어획량이 18% 증가했으며, 1개월 연장 조업시 30% 이상의 어획량 증가가 기대된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도루묵 성어기에 맞춰 조업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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