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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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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1일(화) 12:03 3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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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줄여주거나 반대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1991년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매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드러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며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한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위반 규모가 같아도 당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으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도입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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