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 권고

2011년 11월 01일(화) 12:03 36호 [강원고성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줄여주거나 반대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1991년 건축법에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매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드러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며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한 위반 규모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 규모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위반 규모가 같아도 당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으로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도입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원광연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