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경제일반기업/산업농어업단체개업집평택촌놈의 종목분석맛집업체탐방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경제일반

기업/산업

농어업단체

개업집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맛집

업체탐방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쌀 등급 수분과 싸라기 함량 따라 결정

11월 1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시행 … 종전 ‘특·상·보통’에서 ‘1~5’등급 세분화

2011년 11월 01일(화) 12:58 36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11월 1일부터 쌀에 대한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4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및 원산지와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종전의 ‘특·상·보통’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또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로 표시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