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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화재는 진압보다 예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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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13:43 3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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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식 지방소방위(속초소방서 노학센터2팀장) | ⓒ 강원고성신문 | 10월 6일 발생했던 경기도 구리시 모델하우스의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밝혀졌다. 이 화재로 모델하우스가 전소됐고, 인근 비닐하우스 4동, 상가건물 등 6110㎡와 차량 6대가 타 1억1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2011년 상반기 화재발생 증가사유를 분석한 바, 화재건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3,022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49명(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의나 부주의, 사소한 원인으로 인한 방화 및 부주의로 많은 재산피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예방과 주의를 기울이면 그 만큼 피해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산림과 목조건축물 및 문화재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방법으로 징벌과 포상을 들 수 있다.
징벌로는 방화의 처벌조건을 널리 알려 흔한 아이들의 장난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해야한다.
현재 방화의 처벌조건으로 형법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포상의 예로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신고 포상금제가 있다.
산불신고 포상금제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와 산불발생 신고,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으로 산불 조기진화와 예방, 범인 검거를 위해 산림당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길거리 주민홍보나 각 학교 및 단체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설악산국립공원 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두고 올라가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재는 진압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미리 주의해서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기에 국민모두가 나의 일이 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앞장서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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