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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상해행위의 경합에 따른 사망사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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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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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6일(화) 09:41 6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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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김씨와 박씨는 평소 못된 장난을 치는 것을 즐겨왔는데, 하루는 늦은 밤에 도로의 길 건너편에 값비싼 외제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는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는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한 개가 차에 맞아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누가 던진 것인지 밤이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와 박씨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있을까요?
답) 형법 제 19조는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씨와 박씨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명이 던진 돌만 차를 파손시켰기에 다른 한명은 손괴에 대한 미수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차를 손괴하였는지 판명을 할 수 없기에 김씨와 박씨는 모두 손괴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결국 둘 중 한명은 분명 기수범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2) 이씨는 친구 김씨가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상대방 B가 계속 건방지게 나오자 옆구리를 몇 번 발길질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B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심하게 때렸으므로 분명 김씨 때문에 B가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의 부검결과 일주일 전 싸움이 원인인 것은 밝혀내었지만 이씨와 김씨 중 누구의 타격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씨와 김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 앞서 1문에 대한 답변처럼 이씨와 김씨도 형법 제19조가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상해치사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결국 이씨와 김씨 모두 단지 상해죄로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해의 결과발생시 특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위 특례규정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씨는 상해치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한다면 단지 상해죄로 처벌되겠지만,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법 제 26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써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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