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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확대

박효동 도의원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결

2012년 07월 03일(화) 10:17 68호 [강원고성신문]

 

↑↑ 박효동 강원도의원

ⓒ 강원고성신문

바다 속에서 해조류와 조개류를 채취해 생활하다보니 잠수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제220회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박효동 강원도의원(54세, 사진)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을 비롯한 도내 잠수어업인들에게 1인당 35만원선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월 10~20만원 정도의 지원만 받아왔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강원도는 순수 도비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6명의 잠수어업인에게 9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다 큰 폭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박효동 도의원은 “잠수병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도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물론 도내 모든 잠수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머구리 7명, 자원관리선 131명, 나잠어업인 601명 등 모두 739명의 잠수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고성군은 총 119명이 등록돼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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