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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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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7일(화) 10:16 7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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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세현 속초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장 | ⓒ 강원고성신문 | 소방에서는 2012년을 ‘국민생명보호핵심 정책’으로 정해 화재피해저감 및 현장안전관리 정책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현장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따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 활동의 필수요인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신속한 출동이야말로 한 생명을 살리고 얼마만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화되면서 건축물의 고층화 및 밀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물질의 증가와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수단의 보급 확대로 빠른 신고로 각종 사건, 사고의 대처와 응급환자 발생시 빠른 이송 및 신속한 처리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등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화재 및 각종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 확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꼭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서가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하여 길을 양보하여 주고,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실천으로 함께 하는 우리의 자세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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