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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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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사초빙제 합리화방안’ 마련 교과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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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4일(화) 10:36 7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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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된다. 또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할 경우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원의 50%이내)로 국·영·수·음악 등 전분야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만4,366명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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