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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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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31일(화) 09:40 7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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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충열 소방위(속초소방서 설악119산악구조대장) | ⓒ 강원고성신문 |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 화재진압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라면 초기화재 진압이 쉽게 되겠지만, 낙후된 건물이나 일반 주택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
화재는 5분 이상 경과시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빠른 출동과 현장 도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1초라도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양보없는 차, 사거리에 진입한 소방차량 앞을 지나가며 위협하는 차,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또한 요즘 1인1차량 추세로 차량수가 증가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서 화재출동 뿐만 아니라 구급 출동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기 이전에 주차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시민의식도 많이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도 주차에 대한 제도 및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인력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률적 제제로 불법주정차를 막기 보다는 밀집주거지역별 ‘공동주차시설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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